A.답변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
반환 사유 발생 일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■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경우
교습개시 이전 - 납부한 교습비 전액
교습시간의 1/3 경과전 - 납부한 교습비의 2/3
교습시간의 1/2 경과전 - 납부한 교습비의 1/2
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■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개시 이전 - 납부한 교습비 전액
교습개시 이후 -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(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
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